2020 전시회 참가 규정
아바비[ABAVI] 전시회 참가 규정 |
제1조: 용어의 정의 − "전시자"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및 단체 등을 말한다. − "전시회"라 함은 " 2020 대한민국(코리아) 항균 항바이러스 산업 전시회"를 말한다. − "주최자"라 함은 “전시회” 개최를 위하여 별도로 조직된 “전시조직위원회”를 말한다. |
제2조: 전시부스 배정 − 주최자는 신청 접수 순, 전시품 성격, 전시회 참가 횟수,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부스를 배정한다. − 주최자는 “전시회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목적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한해 “전시회” 개최 이전에 전시자에 배정된 부스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. |
제3조: 신청서 제출, 부스당 참가비 내역 및 납부절차 − 참가 신청서 제출, 부스 당 참가비 및 참가비 납입 절차 등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. |
제4조: 부스 당 참가비 내역에 포함되는 사항 − 부스 당 참가비에는 전시장소 임차료, 전시장 내 공용 공간 관리비, 전시회 홍보 및 참관객 바이어 유치 마케팅비, 전시장 경비 등 운영 인건비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. |
제5조: 설치 및 철거 − “전시자”는 전시 부스 설치 및 철거는 “주최자”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 부스 설치 및 철거 지연에 따라 발생된 각종 손실이나 손상 등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진다. |
제6조: 전시부스 관리 − “전시자”는 배정된 부스 내에서만 전시품을 진열하고 전시 기간 중 필히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전시부스 운영 관리를 하여야 하며 “전시회”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. |
제7조: 현장판매의 원칙적 금지 − “ 전시자”는 원칙적으로 전시장 내에서 판매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. 단,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 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“전시자”의 책임으로한다. |
제8조: 일부 사용 취소및 위약금 − “전시자”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 사용을 축소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액을 사용 취소 확정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위약금은 기 납입된 참가비 내에서 우선 정산하며, 과부족 시 추가 납입 또는 환불한다. ▪ 2020. 10.20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 : 취소면적 / 신청면적 x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 X 50% ▪ 2020. 10.21 이후에 취소했을 경우 : 취소면적 / 신청면적 x 참가비(조립식 부스비 포함) X 80% |
제9조: 해약 및 해약금 − “전시자”가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액을 참가 포기 결정 후 15일 이내에 “주최자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해약금은 기 납입된 참가비 내에서 우선 정산하며 과부족 시 추가 납입 또는 환불 한다. ▪ 2020.10.20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의 해약금 : 참가비(조립식부스비 포함)의 50%와 잉여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. ▪ 2020.10.21 이후에 취소했을 경우의 해약금 : 참가비(조립식부스비 포함)의 80%와 잉여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. |
제10조: 전시회 변경 − “주최자”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나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취소하는 경우에 “전시자”는 참가 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 |
제11조: 제규정 준수 − “전시자”는 “전시회”가 개최되는 KINTEX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“주최자”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“전시자”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− “전시자”는 전시 기간 (설치기간과 철거기간 포함) 중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기하여야 하며 “전시자”의 원인행위로 발생되는 사건이나 사고에책임을 진다. 또한 각종 부스 기자재나 장치물 등은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“주최자”는 필요 시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. − “전시자”는 “주최자”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|
제12조: 분쟁해결 −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“주최자”와 “전시자”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|